* 순조 13년 11월 7일 (경진) 원본2034책/탈초본106책 (21/31) 1813년 嘉慶(淸/仁宗) 18년 기사에도 이현상이 등장하는데, 이 이현상도 태화 이현상과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통덕랑이었는데 증손자 동지중추부사 이우도의 출세로 사복시정에 추증된다는 내용입니다.
故學生李得觀贈戶參例, 故學生李宜春贈左承旨, 故通德李顯相贈僕正, 已上同知李禹道三代追贈
당시 태화 이현상은 신창현감으로 근무하고 계셨음.
순조 13년 11월 30일 (계사) 원본2034책/탈초본106책 (14/18) 1813년 嘉慶(淸/仁宗) 18년
○ 以忠淸監司趙貞喆狀啓, 新昌縣監李顯相遭母喪事, 傳于沈奎魯曰, 令該曹口傳差出, 催促下送。
태화 이현상의 모친, 승지공 이상우의 증손 승사랑 한운의 비 밀양박씨, 박성희의 딸 상사 기사
이후 4년간은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데, 사유는 3년상입니다. 조선의 관료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않든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및 장남의 상을 당하면 3년간 사퇴하고 3년상을 하는 것이 의무로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특명으로 3년상을 마치기 전에 임금이 소환하면 그때는 기복 이라 하여, 3년상을 마치지 않고도 현직에 임용되었습니다.
순조 18년 8월 7일 (계유) 원본2100책/탈초본108책 (32/46) 1818년 嘉慶(淸/仁宗) 23년